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이란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합니다.
사업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산재 제1급~제12급인 산재근로자이어야 합니다.
통원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의 경우 치유 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 종결 전이라도 직업훈련 지원이 가능합니다.
600만 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용이 지원되며 출석률 80%, 훈련시간 1일 2시간 이상인 경우 훈련수당도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는 예산사업으로 별도 지원)
<신청횟수>
2회 이내(1회차 신청 후 12개월 이내 2회차 신청, 기간 경과 후 신청 시 직업훈련 불가)
<훈련기간>
총 12개월 이내
<훈련수당>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 출석률 등에 따라 최저임금액 상당액
장해판정일부터 2~3년 이내: 출석률 등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1/2 상당액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상담을 받으신 후 참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