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을 원하는 전역예정자에게 자신의 목표와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제공, 자기능력을 개발하여 취/창업에 성공할수 있도록 직업능력 개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역일을 기준하여 5년 이상 복무한 자로 교육시작일 현재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아직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vnet(제대군인지원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제대자의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 군인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교육비가 지원됩니다.
- 중장기복무자 1인당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수강료의 국비지원 비율 80%(자기부담율 20%)
- 직업능력개발교육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교육훈련 수강 전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급 불가
- 교육훈련을 중도 포기한 경우 지급 불가
- 교육 수료 후에도 결격사유 확인 시에는 지급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 동일기관에서 개설한 유사과정을 같은 해에 2회 이상 수강하는 경우 지원 불가(단, 공무원 시험이나 예비전력업무담당자 시험 등 공채시험과 공인외국어 과정,공인자격증 과정은 지원 가능)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상담 진행 후 직업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