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사업주 훈련은 전체 훈련시간(일수)의 80% 이상을 참여해야 수료로 인정되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100%,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60%(원격훈련 80%)
1,000인 이상 : 40%
다만, 근로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전기학원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서 작성 후 위탁훈련 참여가 가능합니다. 납입하신 훈련비는 훈련 수료 후 비용 신청을 하게 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심사 후 비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