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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대한전기학원 약관

제정 2019-03-15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한전기학원(이하 ‘학원’이라 합니다)과 학원이 제공하는 훈련과정 및 수업을 수강하는 자(이하 ‘수강자’라 합니다)간의 교습 및 수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해석 및 적용)

1.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원과 수강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훈련 등에 참여하거나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하는 수강자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등 해당 법령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3. 학원은 수강자가 이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3조(학원의 의무)

1. 학원은 수강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 또는 비치합니다.

① 강사의 인적사항

② 훈련과정(과목)의 현황과 개요

③ 훈련과정(과목)별 수강료 및 일체의 부대 비용(교재 대금, 실습재료비 등)

④ 훈련과정(과목)별 강의시간

⑤ 이 약관

⑥ 기타 수강자에게 필요한 사항

2. 학원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및 부대 비용(이하 ‘수강료 등’이라 합니다)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수강신청 및 설명 교부)

1. 수강자는 학원이 정한 절차 및 양식에 의하여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 등을 지불하는 것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학원은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이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수강료 이외에 교재 대금이나 실습재료비 등의 부대 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고지합니다.

3. 만약 수강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약관 등을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설명 및 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4. 학원은 수강료 등을 받은 때에는 수강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며, 수강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강증명서 및 약관을 교부합니다.

① 훈련과정(과목)

② 강의기간

③ 기타 계약의 주요 사항


제5조(수강료 등)

1. 학원은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할 때 수강료 등을 청구하며, 수강자는 개강 전에 수강료를 전액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할지급을 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할 때 1회분의 분할 수강료 등을 청구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 수강료 등은 약정한 일자에 청구합니다.

2. 수강자는 수강료 등을 신용카드 및 현금 등 학원과 약정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강의시간 및 강사)

1. 학원은 훈련과정(과목), 강의시간, 강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합니다.

2. 학원은 예정된 강의시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수강자에게 고지합니다.

3. 수강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변경된 강의시간에 또는 변경된 강사에게 수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강의 개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약관 10조를 적용합니다.


제7조(휴강)

1. 학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휴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국경일 및 공휴일

② 개원기념일(7월 11일)

③ 하계 정기휴가

2. 학원은 제1항이 규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휴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휴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강을 실시하며, 이 경우 제7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학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강을 실시할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 전에 그 내용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단 사전에 고지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강 관련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8조(수강의 연기)

1. 수강자는 수강을 신청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학원은 제1항에 따라 수강 연기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번 훈련과정(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날짜만큼 수강의 연기를 허락합니다.


제9조(수강신청의 철회)

1. 수강자는 언제든지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수강을 전제로 증정된 교재 및 실습재료 등이 있을 경우 원상 그대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수강자가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① 수강자가 이미 지불한 수강료 등의 전액

② 수강자가 별도의 교재 대금 또는 실습재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그 교재 대금 또는 실습재료비의 전액. 다만, 수강자가 반납하지 않거나 훼손한 교재의 대금 또는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3. 수강자가 교습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학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① 수강료 등은 수업과정에 따라 수강신청 철회 의사를 밝힌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급합니다.

가. 수업과정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지불한 수강료의 2/3 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지불한 수강료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환급하지 않음

나. 수업과정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환급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급 대상 수강료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② 수강자가 교재 대금을 별도로 지불한 경우에는 그 교재 대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수강자가 반납하지 않거나 훼손한 교재의 대금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③ 수강자가 실습재료비를 별도로 지불한 경우에는 그 실습재료비의 전액(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재료비(실습을 일부 한 경우)를 환급합니다. 다만, 수강자가 실습을 하지 아니한 재료로서 반납하지 않거나 훼손한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4. 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강자가 증정된 교재 및 실습재료 등을 원상으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학원은 그 가액을 별도로 결제한 후 수강신청의 철회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의 중도해지)

수강자가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인가·등록의 취소, 일정 기간의 교습정지 등), 학원의 이전, 폐강 등 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 학원의 강의시간 또는 강사의 변경으로 인해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이미 지불한 수강료 등의 전액 - 이미 지불한 수강료 등의 전액 × 이미 수업을 진행한 날수 / 전체 수업 날수

2. 제9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 대금과 실습재료비. 다만, 수강자가 반납하지 않거나 훼손한 교재의 대금, 수강자가 실습을 하지 아니한 재료로서 반납하지 않거나 훼손한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11조(계약의 해제)

1. 수강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계약의 체결

②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의 강사에 의한 교습

③ 수강료 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

④ 기타 수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교습

2. 수강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제3호의 사유 제외)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① 당해 사유를 안 후 지체없이 해제한 경우, 이미 지불한 수강료 등의 전액

② 당해 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 이미 지불한 수강료 등의 전액 - 이미 지불한 수강료 등의 전액 × 이미 수업을 진행한 날수 / 전체 수업 날수

③ 제9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 대금과 실습재료비. 다만, 수강자가 반납하지 않거나 훼손한 교재의 대금, 수강자가 실습을 하지 아니한 재료로서 반납하지 않거나 훼손한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3. 수강자가 제1항 제3호(수강료 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학원은 제2항 제2호 및 3호에 더하여 다음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이미 지불한 수강료 등의 전액 – 정당한 수강료 등의 전액


제12조(제적)

1. 학원은 다음 각호의 수강자를 제적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강사 등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② 품행 등이 불량하여 다른 수강자의 교육 및 학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고 수강을 태만히 하는 사람

④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수강하거나 그러한 수강을 도운 사람

2. 학원은 1항에 따라 제적 처리를 하기 전 해당 수강자에게 반드시 1회 이상의 사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 학원은 수강자를 제적 처리할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급합니다. 이 때 수강자는 증정된 교재 및 실습재료 등이 있을 경우 원상 그대로 반납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 가액을 별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① 이미 지불한 수강료 등의 전액 - 이미 지불한 수강료 등의 전액 × 이미 수업을 진행한 달수 / 전체 수업 달수

② 제1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습재료비


제13조(손해배상)

1. 수강자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도 제1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 학원에 손해가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수강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원의 시설이나 교습기자재 등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학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4조(천재지변 등)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은 임시휴강을 하거나 교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강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종료한 후에 보강을 실시하며, 수강자는 보강 실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학원은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도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보강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수강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급하며, 학원이 교습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중단을 결정한 때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급합니다. 이 때 수강자는 증정된 교재 및 실습재료 등이 있을 경우 원상 그대로 반납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 가액을 별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① 이미 지불한 수강료 등의 전액 – 이미 지불한 수강료 등의 전액 × 이미 수업을 진행한 날수 / 전체 수업 날수

② 제1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 대금과 실습재료비. 다만 수강자가 반납하지 않거나 훼손한 교재의 대금 또는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약관의 개정)

1.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학원이 약관내용을 수강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내용을 수강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3. 개정 약관의 내용이 수강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학원은 적용일 전후 15일 동안 개정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4. 제2항의 경우 고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수강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수강자는 학원에 그 의사를 밝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약 관련 절차 등은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특별약관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따릅니다.


제16조(관할법원)

학원과 수강자 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