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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 비용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심층상담,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과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수당(비용)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유형별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나이, 소득 요건, 재산, 취업 경험 등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Ⅰ유형>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Ⅱ유형> 취업지원 + 취업활동비용 (최대 284,000원*6개월)

※ 세부 유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직업훈련 지원 내용이 궁금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수강 시, 훈련기간 동안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훈련과정 80% 이상 출석하셔야 합니다.
Ⅰ유형이라면 구직촉진수당을, Ⅱ유형이라면 (취업활동비용으로서) 훈련참여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